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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60 기타생활용품류 온수기 높이 1m이상 2000
59 기타생활용품류 욕조(플라스틱) 유아용 3000
58 기타생활용품류 욕조(플라스틱) 일반용 5000
57 기타생활용품류 우산 접이식우산 500
56 기타생활용품류 우산 장우산 1000
55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스탭퍼 3000
54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헬스자전거(접이식) 6000
53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기타5kg이하 3000
52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기타10kg이하 7000
51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런닝머신(수동) 10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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