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 환경부(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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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 석면해체작업 계획 검토후 신고필증 교부 ◾작업장 내부(비닐보양, 음압가동) 등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 ◾작업 후 작업장 내부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신고 - 서류검토후 수리 ◾대규모 석면철거작업(재건축 등)의 경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여부 감독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 ◾지정폐기물(석면) 처리계획서 검토 후 확인증명서 교부 |
문의처 : 산재예방지도과 (☎02-2142-8872)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3425-5920) |
※ 건축물 및 재건축아파트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
담당부서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문의02-3425-5920
최종수정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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