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 02-3425-503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
서류접수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납세자보호관 -
결과통지
납세자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구분 | 내용 | 처리기간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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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고충민원 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 02-3425-5033)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감사팀
문의02-3425-5033
최종수정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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