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사회보장급여 관련 결정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급여 제공
- 맞춤형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확인조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2항에 의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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