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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개요
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공고
사업계획의 승인
안전진단 실시
  •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 판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안) 협의
  •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건축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의 허가
  • 조합·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시 보완
주택의 사용검사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 해산

조합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라 해산

조합 청산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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