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바로가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을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동구 공공데이터 바로보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포털 제공신청하기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 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전영환 | 02-3425-71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스마트도시과 주무관 | 윤우경 | 02-3425-8744 |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
문의02-3425-8740
최종수정일 2024-10-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