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 대상
- 강동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강동구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구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청구요건
-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다운로드(HWP)
- 작성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의 시기와 그 내용
- 대리인 신청 시: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5명 이상 신청 시: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 민원인 누구나 신청, 옴부즈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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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민원의 조사 | 7일 이내 조사 착수 |
3. 고충민원 조사결과 처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완료 |
4. 신청인에게 통지 | 고충민원 조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25, 1층(강동구청 제2청사) 구민옴부즈만 사무실
- 인 터 넷: 강동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구민옴부즈만] - [구민옴부즈만 민원신청]
구민옴부즈만 민원신청 바로가기 - 전화문의: 02-3425-5025, (팩스 02-3425-7206)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02-3425-5020
최종수정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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