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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의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총 요양비의 15/100), 시설급여(총 요양비의 20/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제출
    • 공단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함
방문조사와 인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입자) 방문조사(직원이 자택 방문)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직원이 안내)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전문가로 구성)
      장기요양인정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3등급 이상)
    • 단, 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됨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상태 수준
1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먹고,입고,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요양인정점수 94점 ~ 75점)
  • 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요양인정점수 74점 ~ 55점)
  • 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 도움 필요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에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급여 이용과 장기요양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 유보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문의02-3425-574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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