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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110 기타생활용품류 기름탱크 400L미만 8000
109 기타생활용품류 기름탱크 400L이상 15000
108 기타생활용품류 난로 가스,석유,전기등 2000
107 기타생활용품류 대리석 m당 4000
106 기타생활용품류 도마 가정용나무도마 1000
105 기타생활용품류 도마 업소용나무도마 2000
104 기타생활용품류 마네킹 100cm미만 3000
103 기타생활용품류 마네킹 100cm이상 5000
102 기타생활용품류 마네킹 석고마네킹 5000
101 기타생활용품류 매트(PVC,층간소음) 1m당(추가시마다) 2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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