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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

자전거 등록제란?

  •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기타 자전거 특성(사진)을 등록하여 자전거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을 예방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차대번호 및 등록 스티커

  • 차대번호는 자전거의 고유번호로 자체(frame)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 음각위치는 자전거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손잡이 아래의 헤드튜브나 패달 근처의 바텀 브라켓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등록스티커는 자전거 등록시 발부되어 등록자전거에 부착되어 집니다.

자전거 등록 절차

  • 등록대상 :

    자전거를 소유한 구민 누구나

  • 구비서류 :

    신분증, 자전거

  • 등록일시 :

    평일(오전 9:00~오후 6:00)

※ 공휴일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만 등록 가능

자전거 등록절차

  • 자전거 소유자

  • 강동구청(교통행정과)

  • 1.(구청방문)등록요청

  • 2.소유주/자전거 확인

  • 3.자전거 등록스티커 발급

  • 4.조회 및 (필요시)분실신고

등록장소

  • 교통행정과( 02-3425-6262 )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 02-428-1030 )

자전거 등록자료 관리기간

  • 등록후 관리기간은 3년이며, 기관 경과 후에는 등록 자료가 임의 삭제되므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분실, 도난신고 안내

  • 신고접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62 )

  • 신고내용 :

    등록 자전거 분실 및 도난신고 발생시 신고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접수( 02-3425-6262 )

도난 자전거 불법취득 시

  • 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동법 제326조에 의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민법제249조, 동법 제250조에 의거 도난사실을 모르고 선의 취득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한 분실·도난예방 및 정보조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등록 후에도 도난·분실 등에 의한 소유권 책임소재는 자전거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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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문의 : 02-3425-6260

수정일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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