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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70 기타생활용품류 쓰레기통 30L이상 2000
69 기타생활용품류 쓰레기통 음식물(가정용) 2000
68 기타생활용품류 쓰레기통 음식물(대형) 5000
67 기타생활용품류 아이스박스 30L미만 1000
66 기타생활용품류 아이스박스 30L이상 2000
65 기타생활용품류 아이스박스 50L이상 3000
64 기타생활용품류 액자(유리별도) 50cm이하 1000
63 기타생활용품류 액자(유리별도) 1m이하 1500
62 기타생활용품류 어항(수족관) 가정용 m당 4000
61 기타생활용품류 어항(수족관) 업소용 m당 10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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