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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분야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분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안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
  • 검사주기 : 최초 3년 후 2년마다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재검사 미 이행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판단함

이륜차 검사 대상기준 및 연장 대상자

이륜차 검사 대상기준 및 연장 대상자
구분 내용
대상기준 시행일

2025. 4. 28. ※ 계도기간: 2025. 4. 28. ~ 2025. 7. 27.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강화된 정기검사 실시
대상자
  • 대형 이륜자동차
  • 2018. 1. 1.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 4. 28.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 도난, 압류,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 : 팩스(02-3425-7253), 방문, 우편 등

검사소 안내

온라인 사전예약: TS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전화: 1577-0990 (평일 09:00 - 18:00)

  • TS자동차검사소 및 민간지정사업자
  • TS서울: 강남, 구로, 노원, 상암, 성동, 성산검사소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찾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민간검사소 조회 → 지역,이륜차 선택

정기검사 과태료 :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85일 이상 2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강동구 교통행정과 ☎ 02-3425-6274/6275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02-3425-6270

최종수정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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