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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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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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