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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지원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행려환자, 노숙인, 이재민은 1종 부여
    • 타법적용자 중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만 1종
  •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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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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