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4. 1. 1. ~ 12. 18.(수) 18:00 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월 단위로 마감하여 지급, 예산소진 임박 시 우선순위로 지급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4년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4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⑨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 1. 1.이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이상 | 167,880 | 125,950 | 169,860 |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는 대상이 아님
신청 절차
- 신청 절차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
보일러 설치공급자(대리점 등)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신청인→지자체 -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신청인→지자체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지자체→신청인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보일러 및 신규 보일러 사진(전경, 제조명판(시공 표지판)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존 보일러 제조명판과 시공표지판 모두 손상된 경우 ’도시가스 계량기 기물번호’, ‘도시가스 납입자 번호’를 대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 "에코스퀘어" 검색(https://ecosq.or.kr/)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환경기술인증(상단메뉴)>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신청 및 등록
- 필수 첨부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승인번호가 없는 영수증은 불가)
- (해당 시) [서식1]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신청 시 온라인접수창 전자서명으로 갈음하여 미제출 -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와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가 나온 갑지만 해당)
-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자녀 가구인 경우 납부자 전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세대분리인 경우 추가로 제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방문·우편 신청
- 제출처: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담당자
- 필수첨부 서류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설치 사진 등 증빙자료는 별첨)
- [서식4]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보일러 설치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승인번호가 없는 영수증은 불가)
- 입금희망 통장 사본
- 건축물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서식6 제출 시 불요)
- (해당 시)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와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가 나온 갑지만 해당)
-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자녀 가구인 경우 납부자 전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세대분리인 경우 추가로 제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 대상자 별 증빙자료
저소득 및 취약계층 종류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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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자활사업,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 |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기간 기재)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납부자 전원 제출) | |
사회복지시설 | 시설 별 신고증명서 |
문의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5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02-3425-5930
최종수정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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