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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5. 02. 0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저소득‧취약계층60만원/대 ※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 지원대상: ‘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5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⑨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확대)
    ※신청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자료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공공기관,공공시설,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2025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환경기술산업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방문,우편)신청
  • 신청인: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대상(3)인 경우
    *세대원이 지원대상(3)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함.
    *임대인(소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3)일 경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방문/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 방법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05397/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강동구청 성안별관 2층 기후환경과)

※우편 신청 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시스템 로그인 후‘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

서류

서식

자료

(서명)

  • [서식2]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 [서식4]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서식5]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환경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서식6]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전유부) 제출하는 경우 서식6제출 필요X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

서류

(공통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中하나)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교체 전 후 사진
    •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사진상 육안으로 날짜 가능해야함)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전면,시공표지판,제조명판)첨부 필수
      ※만약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가 2025년이 아닌 경우,올해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설치 당일 날짜가 표시된 신문,휴대폰 날짜 등이 기존 보일러와 함께 찍힌 사진 첨부 필요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확인불가 시 접수 불가능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도시가스 납입자번호,기물번호(계량기번호)기재必(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해당시)

  •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리신청의 경우[서식1]동의서 등

*저소득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③)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④)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⑥)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⑧)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다자녀가구(⑨)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처리 절차
  • 친환경 보일러 현장 설치
    신청인 ↔ 공급자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설치 사진 및 증빙서류 등 업로드)
    신청인(또는 대리인) → 지자체
  • 지급 대상 확정
    *반려 건은 보완 후 재신청 가능
    신청인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최종 승인 완료건)
    지자체 → 신청인

문의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5

  • 붙임 :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붙임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매뉴얼(온라인)

    다운로드

  • 붙임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절차(온라인)

    다운로드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02-3425-5930

최종수정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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