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안내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associati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구청장 신고(서울특별시 위임사무) | 기획재정부(관계부터)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금융,보험업 제외 /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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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모집(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구청장) | 설립인가(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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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키스트 |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감귤재배 6천여 농가가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결성 |
AP연합통신 | 미국 내 1,500여개의 신문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동업자 언론 협동 조합 |
FC 바로셀로나 | 17만3천여명 조합원이 운영하는 축구협동조합으로, 기업광고 대신 유니세프로고 사용 |
서울우유 | 대기업과 경쟁하는 수도권,충남 등지의 낙농가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기업 |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예시
영역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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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
직원협동조합 |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경제,사회 영역 등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국회 :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복사)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경남등) |
기존 협동조합 개별법
- 8개의 기존 개별 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 활동의 근거 마련
- 1. 농업협동조합법(1957)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 3.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1963)
- 5. 신용협동조합법(1972)
- 6. 산림조합법(1980)
- 7. 새마을금고법(1982)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개별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 적용을 배제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문의02-3425-5823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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