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
신고대상
강동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성
-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타 기관 발주공사 관련 민원은 해당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신분보장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절대 보장합니다.
※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생활불편신고(새올)", 정책건의 등의 사항은 "강동구에 바란다" 코너를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문의02-3425-504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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