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등 관련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해야 함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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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 2,077,892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일반재산: 3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금액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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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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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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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비용 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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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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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 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가능)
-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 우선 지원
-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비용환수 가능
지원요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복지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129)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02-3425-56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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