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출 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통신부분 준공도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검사 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 토·공휴일 불산입)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신청 시 수수료는 해당 항목의 50%
처리 절차
- 도면 검토 및 수수료 책정(스마트도시과) → 수수료 납부 및 접수(민원여권과) →현장검사 → 필증 교부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
벌칙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 02-3425-5317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문의02-3425-5310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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