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21세기 환경자치구의 실현, 환경기본정책수립의 틀 마련, 환경행정강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96년 7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강동구 의제21」추진하였다.
추진경위
강동구 의제21 추진위원회 구성(’96. 10. 1)
- 강동구 의제21추진과 심의 및 전반적 환경관련업무 자문을 위하여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기업체, 구민대표 등 29명으로 구성하였다.
- 구 성
- 추진위원회 : 전문가, 구의원, 환경단체, 여성, 청소년대표, 기업체, 민간단체 대표 등 17명
- 실무추진위원 : 구 관련 공무원 12명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제정(’96. 12. 5)
- 강동구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구민, 기업의 책무 및 환경교육,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등을 골자로 제3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10월 8일 조례 제554호로 개정 공표 되었다.
강동환경선언 선포(’97. 4. 2)
- 강동구 현실에 맞는 환경실천의지를 결의하고자 하였다.
강동환경토론회 개최 및 주민설문조사 (’97. 4. 2)
- 강동의 환경현황과 강동구 의제21의 실천강령과 정책방향 결정에 주민의견 반영을 하고자 전문가, 교사, 주민 등의 자문을 받고자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맑은 내고장 강동21』 구성
- 우리구에서는 21세기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동구의제를 『맑은 내고장 강동21』로 명하고 환경보전실천 3대 원칙과 환경보전실천 10대 과제로 구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담당부서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문의02-3425-591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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