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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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감사담당관 | 공직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스마트도시과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행정지원과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획예산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 회의록 | 행정심판법 제41조 |
구민 및 공무원 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 국민제안규정 제7조 |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 |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지급계좌, 금융정보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9조6항, 제12조6항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기후환경과 | 환경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정보 | 국세기본법 81조의13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81조의13 |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건 축 과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 |
보건행정과 | 감염자의 건강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보건위생과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등록카드) | 결핵예방법 제29조 | |
보건의료과 |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다만,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인 등은 제외) | 의료법 제21조 |
국가의 이익과 관련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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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서 | 비밀(대외비) 기록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원조회 사항, 암호자재 등 |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스마트도시과 |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IP주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등 |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정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시스템 세부구성도, 공간정보시스템보안업무 추진계획, 정보시스템백업 및 소산계획 등 |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행정지원과 | 충무실시계획(전시계획, 주요 조치사항, 전시예산, 동원자원 인적사항) |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구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 |
자치행정과 | 을지연습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계획, 사건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결과,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기후환경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치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
부동산정보과 | 새주소 기본도의 국가중요시설물(보안목표시설 등) 자료 |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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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관내 방범용 CCTV 현황과 위치 |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자치행정과 (민원행정과,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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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재 무 과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압류해제 등 집행과정에 관한 자료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청소행정과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인적사항 | 보복 등으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
도시계획과 | 정비사업 관련 분양대상자별 종전권리가액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건축과 |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관련 신청서, 설계도서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위법건축물 위치 및 세부현황 |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및 시설물 세부내역 |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가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재무과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보건위생과 | 부정·불량식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보복 등으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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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 |
기획예산과 (소송수행부서) |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 |
법률고문변호사 관련 수임사건 내역 |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 보장 | |
교통행정과 | 무보험자동차운행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 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기록된 조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우려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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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불시감사계획, 조사,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 |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관련 회의록, 소명자료, 의결사항 등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행정지원과 | 비정규직(계약직, 상용직)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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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운용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지방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면접시험 실시계획, 면접채점표,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조직개편안, 직제개정안(사안 종료 후 공개) |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
자치행정과 | 구민대상 및 표창공적심사위원회 심의내용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기획예산과 (관련부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회의록, 소명자료, 의결사항 등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기획예산과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예산안 협의 조정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 |
법령개정안 및 검토의견(사안 종료 후 공개) |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법률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 |
재무과 | 입찰종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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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입찰종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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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점수 |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 해당업체의 보호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안내 중 낙찰자 이외 정보 | 해당업체의 보호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청소행정과 |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관련부서(기관) 협의 내용 | 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
무허가 건축물 정비・단속결과 특정인의 행정처분 사항이나 신상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록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공공건축물 시설내역서, 일위대가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소 및 무등록업소 지도단속 계획 | 지도단속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주차행정과 | 주차단속계획 및 단속 인원 등 단속 관련 정보 | 주차단속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보건행정과 | 보건소 계약직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평가점수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보건위생과 | 식품위생업소 조사·단속 계획 및 단속결과 특정인의 신상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식품위생감시원의 신상정보(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제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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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서 | 특정 공무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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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
각종 위원회 위원(성명 제외), 기간제근로자, 통반장, 사회단체 회원, 통계조사원, 공익근무요원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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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
민원접수, 처리대장, 민원신청서 및 답변서, 민원처리결과, 진정서·탄원서·질의서 등 민원제기자, 수혜대상자, 각종 사회단체 회원, 포상금 수령자, 표창대상자, 표창추천자, 보조금 지급, 신고자 인적사항, 각종 신청자, 지원자 및 지원대상자, 변상금 부과대상자, 구직자, 수강생, 과태료 부과자, 고발자, 체납자 등 일반 구민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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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
감사담당관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의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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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
정비사업 관련 각종 명부 및 동의서, 분양신청서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 |
동주민센터 | 타인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예외 :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개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 |
법인‧단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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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과 | 각종 신문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관한 사항 |
광고, 공고에 관한 사항 |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관한 사항 | |
문화예슬과 | 관광사업 등록 관련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 법인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 |
문화예술 종교 법인의 계약체결 및 내부관리에 속하는 정보 등 |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 |
재 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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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
건 축 과 | 건축사 업무 관련 특정인(단체)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내역을 알 수 있는 세부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 법인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보건위생과 | 위생업소의 점검·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세한 특정정보 |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
축산물 작업장·착유장의 생산실적, 품목제조보고서,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검사자료 |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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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과 | 국·시·구유지 관리대장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
공표 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재건축재개발과 | 공표 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도시계획과,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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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개인의 매매정보 및 실제 거래 현황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재무과 | 보상금 평가의뢰 자료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주차행정과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 매도 관련 정보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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