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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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기타생활용품류 | 가방류 | 20인치초과 | 3000 |
119 | 기타생활용품류 | 가방류 | 골프가방 | 3000 |
118 | 기타생활용품류 | 거울(장당) | m당 | 3000 |
117 | 기타생활용품류 | 게시판(화이트보드) | 길이100cm미만 | 2000 |
116 | 기타생활용품류 | 게시판(화이트보드) | 길이100cm이상 | 4000 |
115 | 기타생활용품류 | 고무통(고무대야) | 높이,너비60cm미만 | 2000 |
114 | 기타생활용품류 | 고무통(고무대야) | 높이,너비60cm이상 | 4000 |
113 | 기타생활용품류 | 골프채 | 개당 | 500 |
112 | 기타생활용품류 | 금고(가정용) | 가장긴면1m미만 | 10000 |
111 | 기타생활용품류 | 금고(가정용) | 가장긴면1m이상 1.5m미만 | 20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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