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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지침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지침 바로보기

강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강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강동구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전용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 “공중망”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xDSL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동구(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이하 계속 --------

※ 본 지침은 총 5장 24개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바로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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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

문의 : 02-3425-532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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