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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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오** | 2024-09-08 | 접수완료 |
192 | 무단투기 | 송** | 2024-08-31 | 접수완료 |
191 | 과태료부과대상 안내문 | 김** | 2024-08-25 | 접수완료 |
190 | 무단투기신고 | 김** | 2024-08-21 | 접수완료 |
189 | 무단투기신고 | 김** | 2024-08-21 | 접수완료 |
188 | 불법무단투기신고 | 한** | 2024-07-29 | 접수완료 |
187 | 불법무단투기신고 | 한** | 2024-07-28 | 접수완료 |
186 |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의신청 | 안** | 2024-07-22 | 접수완료 |
185 | [구일반]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 곽** | 2024-07-08 | 접수완료 |
184 | 쓰레기 투기 신고 | 노** | 2024-06-21 | 접수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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