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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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일반쓰레기 과태료 | 정** | 2024-10-31 | 접수완료 |
203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 송** | 2024-10-12 | 접수완료 |
202 | 과태료이의신청 | 김** | 2024-10-10 | 접수완료 |
201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오** | 2024-10-10 | 접수완료 |
200 | 폐기물 무단투기 | 박** | 2024-10-03 | 접수완료 |
199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박** | 2024-10-01 | 접수완료 |
198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박** | 2024-10-01 | 접수완료 |
197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박** | 2024-10-01 | 접수완료 |
196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박** | 2024-10-01 | 접수완료 |
195 |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 김** | 2024-09-19 | 접수완료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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