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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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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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5-08-23 | 접수 |
229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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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5-08-23 | 접수 |
228 |
호원아트홀 앞 쓰레기부단 투기로 인한 까마귀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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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5-07-24 | 접수 |
227 |
쓰레기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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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5-06-28 | 접수 |
226 |
tv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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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5-06-26 | 접수 |
225 |
쓰레기 무단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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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5-06-19 | 접수 |
224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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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25-06-11 | 접수 |
223 |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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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5-05-30 | 접수완료 |
222 |
무단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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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 2025-05-27 | 접수 |
221 |
공통주택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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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5-05-24 | 접수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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