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구성체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단위별 역할 수행
강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담당부서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문의02-3425-5650
최종수정일 2024-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