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 ㆍ보건의료관련 기관 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체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 02-3425-5650 수정일 : 2021-10-19 FilePath : FID: PN: AccessCookieData: FileType : LOCAL URL FTP HTML ConvertType : DEFAULT HTML IMG PDF ConvertLocale : DEFAULT en_US ko_KR ja_JP zh_CN zh_TW UrlEncoding: UTF-8 EUC-KR refererUrl : downloadUrl : watermark: sync:truefalse forceConv:truefalse title : single:tru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