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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정보공개 대상별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필름 · 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전자파일 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컷마다 2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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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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