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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꿈나래 통장사업

희망두배청년·꿈나래 통장사업

희망두배청년·꿈나래 통장 사업이란?

  • 근로청년 및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자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 시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청년 통장 신청자격

  • 아래 ①~④ 조건 동시 충족자(2022년 기준)
    •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1987.1.1. ∼ 2004.12.31. 출생자
    •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834만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문의전화: 02-3425-5702 (생활보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2022년 기준)
    •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1.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기준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 또는 1:0.5 매칭(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 저축기간: 3년, 5년 중 선택
    • 저축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
  • 문의전화: 02-3425-5702 (생활보장과)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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