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바우처란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바우처의 형태
-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휴일에는 입금불가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카드문의 : 1588-1688
- 콜 센 터 : 129
-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02-3425-56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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