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
100 | 기타생활용품류 | 목발 | 의료용 | 2000 |
99 | 기타생활용품류 | 목욕탕 수건함(거울별도) | 플라스틱 m당 | 2000 |
98 | 기타생활용품류 | 목욕탕 수건함(거울별도) | 목재류 m당 | 3000 |
97 | 기타생활용품류 | 목욕탕 수건함(거울) | m당 | 3000 |
96 | 기타생활용품류 | 물탱크 | 1톤당(추가시마다) | 10000 |
95 | 기타생활용품류 | 바둑판 | 두께6cm미만 | 1000 |
94 | 기타생활용품류 | 바둑판 | 두께6cm이상 | 2000 |
93 | 기타생활용품류 | 배기후드 | m당(추가시마다) | 2000 |
92 | 기타생활용품류 | 벽지 | 3.3㎡당(추가시마다) | 2000 |
91 | 기타생활용품류 | 변기 | 소변기 | 5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