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이용안내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 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 ('94.01.0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법인(단체) 본인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 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입니다.
구분 직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안전국장 02-3425-7180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팀 주무관 02-3425-5376

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5-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