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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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01.0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96.12.31)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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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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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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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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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법인(단체) | 본인 | 이해관계인 |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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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02-3425-7180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관리팀 주무관 | 02-3425-6542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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