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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50 기타생활용품류 유리(장당) m당 2000
49 기타생활용품류 유모차 휴대용 2000
48 기타생활용품류 유모차 디럭스,쌍둥이,노인용 3000
47 기타생활용품류 이불,대형쿠션 모든규격(추가시마다) 2000
46 기타생활용품류 자전거 유아용(2륜~3륜) 2000
45 기타생활용품류 자전거 성인용, 아동용(2발) 3000
44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소형50cm미만 1000
43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소형50cm이상 2000
42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대형높이90cm미만 5000
41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대형높이90cm이상 7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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