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공사 완료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검사 대상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면제 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기관신청서(서식) 1부
- 신청인(발주자)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 제출할 경우 위임장(서식)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서식)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서식)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서식)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서식)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시행에 관한 서류
-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감리원 재직증명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시행에 관한 서류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서식)
- 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통신공사업 수첩 사본(재직자란 포함)
- 감리원 배치확인서(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권장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현장사진(MDF,IDF,TV시설,맨홀(철개포함,내부),종단시설,안테나(배관포함),측정과정(접지,링크,TV))
- 테스트 결과
- 링크테스트 자료(테스트한계 및 결과 확인가능한 자료)
- CATV 또는 MATV 신호 레벨 측정표(리스트 작성) 및 원본데이터(표본 제출 가능)
- 접지측정값(접지측장 사진자료와 일치할 경우만 유효)
처리 절차
- 감리결과 서류 제출(건축주) → 서류 및 자료 검토(스마트도시과) →주무과 및 신청인에게 감리결과보고서 처리 결과 통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5조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 02-3425-5317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문의02-3425-5310
최종수정일 2024-09-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