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내용
1. 주택개량 상담창구/상담실 운영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12.6월부터 운영중)
- 운영구역 : 7개 구역(연남동, 북가좌동, 흑석동, 시흥동, 길음동, 온수동, 방학동)
- 상 담 반 : 4인(구역별 상담전문가 1인, 건축명장 1인, 시구공무원 2인)
- 상담방법 : 동 주민센터 및 현장에서 상담
- 상담내용 : 주택개량 범위 진단 및 개략비용 제시, 지원제도 안내, 시 융자 건축물 기술자문
- 주택개량 상담실 설치(’13.1.31일부터 운영)
- 상담인원 : 1일 2명(공공건축가, 구 추천 건축사)
- 상담방법 : 방문, 전화(731-6958~9), ’13. 3월 : 인터넷 상담 병행 실시
- 상담시간 : 09:00 ~ 17:00
- 상담내용 :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 현장 상담 필요시 구 상담실과 연계 운영(자치구 협조) - 상담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층(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2. 주택개량비용 융자 활성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4항,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2항
- ’13년 예산액 : 1,250백만원(도정계정 1,000백만원, 재촉계정 250백만원)
-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 융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 80%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40%이내
- 융자금액
구분 | 주택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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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
단독 | 다가구 (가구당) |
다세대 (세대당) |
단독 | 다가구 (가구당) |
다세대 (세대당) |
||
융자한도 | 40,000 | 17,500 (총 70,000 이하) |
17,500 | 80,000 | 35,000 (총 140,000 이하) |
35,000 | 45,000 |
적용금리 | 연 1.5%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노인주택, 중증장애인주택은 1.0%) |
연2.0% | |||||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연4회) |
3.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노후주택의 개량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사업의 조기 정착 서민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연계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마을만들기) 22개구역 ('희망의 집수리'(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연계 시행)
- 대상가구 : 호당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300가구
- 지원대상 : 수급자~차차상위계층(4인가구 월 2,243천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방법
- 주택개량 상담창구 상담사(공공건축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점검
- 집수리 인력투입 : 구역별 주민협의체에서 2~3명씩 자원봉사 참여
- 유형별 시공분류
- 에너지 효율 시공 : 단열공사, 창호공사,난방배관, 보일러설치, 문교체, 전기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 긴급 집수리 시공 : 지붕공사, 화장실공사, 타일공사, 편의시설공사(싱크대, 가구), 미장공사, 욕실리폼, 도배,장판
- 소액 보수 지원 : 멀티탭 교체, 고효율등 교체, 문풍지 등
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 조성
- 추진개요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 마을회관, 방과후 교실 등 커뮤니티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화
- 여러 세대가 더불어 사는 SHARE HOUSE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
- '13년 20호/'14년이후 매년 30호 내외 공급 ⇒ 시범사업 추진(도봉구 방학동 5~6세대)
- 주요 사업
구분 |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
우리동네 두레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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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임대주택 | 임대주택 | ||
추진계획 | - 연남, 북가좌동('13.6완료) - 시흥동('13.8 완료) |
- 길음동('13.8완료) | - 박학동('13.5완료) |
조성(안) |
5.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 공동체만들기 전문가 지원제도란?
-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저층주거지를 정비/개량/보전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시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내(예정지역 포함)
- 지원분야 :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교육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마을문화 행사 및 축제, 마을학교 운영방법, 마을기업창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 등
- 전문가별 지원기간 :지원 전문가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문가 선정회및 파견절차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 전문가 지원신청 → 자치구 → 서울시 →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지원 계획서 요구(서울시 → 전문가) → 마을활동(교육)계획서 제출(전문가 → 서울시) → 지원전문가 선정(서울시) → 전문가 지원 → 지원결과 보고서 제출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 전문가 지원신청 → 자치구 → 서울시 →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지원 계획서 요구(서울시 → 전문가) → 마을활동(교육)계획서 제출(전문가 → 서울시) → 지원전문가 선정(서울시) → 전문가 지원 → 지원결과 보고서 제출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거환경관리팀
문의02-3425-599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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