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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안내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내용

1. 주택개량 상담창구/상담실 운영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12.6월부터 운영중)
    • 운영구역 : 7개 구역(연남동, 북가좌동, 흑석동, 시흥동, 길음동, 온수동, 방학동)
    • 상 담 반 : 4인(구역별 상담전문가 1인, 건축명장 1인, 시구공무원 2인)
    • 상담방법 : 동 주민센터 및 현장에서 상담
    • 상담내용 : 주택개량 범위 진단 및 개략비용 제시, 지원제도 안내, 시 융자 건축물 기술자문
  • 주택개량 상담실 설치(’13.1.31일부터 운영)
    • 상담인원 : 1일 2명(공공건축가, 구 추천 건축사)
    • 상담방법 : 방문, 전화(731-6958~9), ’13. 3월 : 인터넷 상담 병행 실시
    • 상담시간 : 09:00 ~ 17:00
    • 상담내용 :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 현장 상담 필요시 구 상담실과 연계 운영(자치구 협조)
    • 상담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층(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2. 주택개량비용 융자 활성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4항,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2항
  • ’13년 예산액 : 1,250백만원(도정계정 1,000백만원, 재촉계정 250백만원)
  •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 융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 80%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40%이내
    • 융자금액
구분 주택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융자한도 40,000 17,500
(총 70,000 이하)
17,500 80,000 35,000
(총 140,000 이하)
35,000 45,000
적용금리 연 1.5%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노인주택, 중증장애인주택은 1.0%)
연2.0%
상환방법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연4회)

3.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노후주택의 개량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사업의 조기 정착 서민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연계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마을만들기) 22개구역 ('희망의 집수리'(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연계 시행)
    • 대상가구 : 호당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300가구
    • 지원대상 : 수급자~차차상위계층(4인가구 월 2,243천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방법
      • 주택개량 상담창구 상담사(공공건축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점검
      • 집수리 인력투입 : 구역별 주민협의체에서 2~3명씩 자원봉사 참여
    • 유형별 시공분류
      • 에너지 효율 시공 : 단열공사, 창호공사,난방배관, 보일러설치, 문교체, 전기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 긴급 집수리 시공 : 지붕공사, 화장실공사, 타일공사, 편의시설공사(싱크대, 가구), 미장공사, 욕실리폼, 도배,장판
      • 소액 보수 지원 : 멀티탭 교체, 고효율등 교체, 문풍지 등

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 조성

  • 추진개요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 마을회관, 방과후 교실 등 커뮤니티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화
    • 여러 세대가 더불어 사는 SHARE HOUSE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
      • '13년 20호/'14년이후 매년 30호 내외 공급 ⇒ 시범사업 추진(도봉구 방학동 5~6세대)
  • 주요 사업
구분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우리동네 두레주택
커뮤니티시설+임대주택 임대주택
추진계획 - 연남, 북가좌동('13.6완료)
- 시흥동('13.8 완료)
- 길음동('13.8완료) - 박학동('13.5완료)
조성(안)

5.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 공동체만들기 전문가 지원제도란?
    •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저층주거지를 정비/개량/보전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시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내(예정지역 포함)
    • 지원분야 :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교육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마을문화 행사 및 축제, 마을학교 운영방법, 마을기업창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 등
    • 전문가별 지원기간 :지원 전문가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문가 선정회및 파견절차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 전문가 지원신청 → 자치구 → 서울시 →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지원 계획서 요구(서울시 → 전문가) → 마을활동(교육)계획서 제출(전문가 → 서울시) → 지원전문가 선정(서울시) → 전문가 지원 → 지원결과 보고서 제출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 전문가 지원신청 → 자치구 → 서울시 →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지원 계획서 요구(서울시 → 전문가) → 마을활동(교육)계획서 제출(전문가 → 서울시) → 지원전문가 선정(서울시) → 전문가 지원 → 지원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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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거환경관리팀

문의 : 02-3425-599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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