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생활안정과 노후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선정기준액에 따른 연금지급액 (2025년 기준)
-
가구종류
선정기준액
연금지금액
단독
2,280,000원
34,250~342,510원
부부1인/2인
3,648,000원
1인: 34,250~342,510원
2인: 68,500~548,000원
기초연금액의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13,760원)를 초과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56,880원) 초과할 경우, 적용산식에 따라 감액
- 기준연금액의 205%-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연금액 문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3
- (소득인정액 문의)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02-3425-9260
- (소득변동 신고 문의)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02-3425-5670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문의02-3425-5710
최종수정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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