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입니다.
-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22.1월 물가상승률 반영됨)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2.1월 현재 307,500원)의 150%이하인 분
-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계산식
-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ex) 2022년 1월 기준 : (307,500원 - (2/3 x A급여)) + 153,7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수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 신청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문의02-3425-5710
최종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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