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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종합)검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정기(종합)검사란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정기(종합)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이내 검사를 받아야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인 경우 2년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인 경우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인 경우 2년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인 경우 1년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인 경우 2년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

정기(종합)검사소 안내 :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검사소 전산으로 확인 가능)
정기(종합)검사 연장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연장 사유
  • 자동차의 도난 · 기타 사고 발생
  • 자동차의 압류 · 번호판 영치
  •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수리
  • 해외출장 · 장기입원
  • 사업용 자동차의 휴·폐업 등
제출 서류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서, 휴·폐업신고서, 출입국 증명서, 정비공장 발행의 수리예정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팩스(02-3425-7253), 방문, 우편 등
    ※ 검사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연장 사유가 검사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연장신청 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이 되므로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비고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별표2】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
  •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문의처 : 강동구 교통행정과 ☎ 02-3425-627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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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 : 02-3425-6240

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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