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정기(종합)검사란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정기(종합)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이내 검사를 받아야함.
검사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인 경우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
정기(종합)검사소 안내 :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검사소 전산으로 확인 가능)
정기(종합)검사 연장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연장 사유
- 자동차의 도난 · 기타 사고 발생
- 자동차의 압류 · 번호판 영치
-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수리
- 해외출장 · 장기입원
- 사업용 자동차의 휴·폐업 등
제출 서류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서, 휴·폐업신고서, 출입국 증명서, 정비공장 발행의 수리예정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팩스(02-3425-7253), 방문, 우편 등
※ 검사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연장 사유가 검사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연장신청 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이 되므로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비고 |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별표2】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
-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문의처 : 강동구 교통행정과 ☎ 02-3425-6274/6275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02-3425-6240
최종수정일 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