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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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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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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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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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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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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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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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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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6. 무색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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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아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10.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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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11.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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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13.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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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목요일에는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
재활용 안되는 것들
- 단일재질이 아닌 혼합 재질인 경우(단일재질로 구분하여 배출 시 재활용 가능)
- 깨진 유리제품, 파손된 형광등, 사기제품(그릇, 화분 등), 건축폐기물(벽돌, 나무 등) 등 유독성 물질이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
☞ 「특수종량제봉투(pp마대)」 사용 - 오염 및 음식물이 심하게 묻거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소개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 운영 내용: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품목검색, FAQ, Q&A
- 앱이용방법: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다운로드
대형건물 및 대규모사업장은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형광등 : ㈜한국조명재활용공사(☎02-712-8190)
- 폐건전지 : 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문의02-3425-920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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