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사업재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주요재원으로 함
- 법적근거
-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지원대상
-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대상, 시행자, 지원기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세부사업 지원대상 시행자 지원기간 기본지원 -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
지자체건설 및
운영기간 중
(매년)특별지원 -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관할 자치단체(시,군,구) 지자체 실시계획승인고시일
~ 운전개시일
(건설기간중 1회) - 지원사업의 종류
-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