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내 용: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의 신축·개축 등으로 인해 건물번호(도로명 주소)을 부여(변경)하고자 할 경우
- 신청인: 건물 등의 소유자
- 업무처리: 신청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 통보
- 처리기간: 14일
- 구비서류: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동법 규칙 제16조
- 수수료: 무료
상세주소 부여 신청
- 내용: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등에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 신청인: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업무처리: 신청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 → 통보
- 처리기간: 14일
-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평면도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조의4, 제16조
- 수수료: 무료
문의전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