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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 국가에서 52.5 ~ 92% 지원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단, 주택 세입자는 동산에 대하여 보험가입 가능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구분 세부내용
주택 정의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제외물건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부속건물 :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온실 정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비닐하우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물건
  • 100㎡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보험내용

풍수해 보험은 가입 후 1년동안 지속되는 소멸성보험으로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이 주의보 기준 이상 발효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

신청 : 다음의 민간보험사 중 선택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삼성화재 : 02-2100-5105
  • 현대해상 : 02-2100-5104
  • KB 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문의 : 구청 치수과(☎ 02-3425-6417) 또는 민간보험사에 문의

담당부서치수과 치수팀

문의02-3425-641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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