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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빼기 모바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무엇인가요?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분리 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합니다.
  • 대형페기물
    싱크대,가구류,
    세면대,변기,장판 등
    구청 신고후 배출
    [바로가기]
  • 재활용품
    고철,플라스틱,
    종이류 등
    성상별로 구분 후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가연성 페기물
    소량의페합성수지 등
    (불에타는 것)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불연성 페기물
    페유리,페타일,금속자재,화분,
    페벽돌,페토석 등(불에타지않는 것)
    특수규격봉투 또는 건설폐기물업체 위탁처리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불연성 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과정

공사장 생활폐기물(불연성 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과정
  • 20 L 특수규격봉투 9매 이하: "특수규격봉투" 신고
  • 20 L 특수규격봉투 10매 이상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위탁처리" 신고
  •  ※ "위탁처리" 신고 : 신고 전에 꼭 먼저 위탁업체에 연락하고 확정한 후 신고서 작성

  • ※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빼기」 검색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 구민의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하고, 무분별하게 차량으로 배출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되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70~8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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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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