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
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매년 3~4월 중 / 9월 중)
강동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 제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 중순)
결정·공시
매년 4월 말경(1.1. 기준)
매년 10월 말경(7.1. 기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매년 5월 중/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