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예산용어사전
강동구는 알기 쉬운 예산 용어사전을 통해 재정 용어 의미를 보다 쉽게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예산 용어 사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주 쓰는 예산 용어
경상수입 |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
---|---|
계속비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결 산 |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기본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기 금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금 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
가용재원 |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민간투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적인 사업방법으로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준공-이전-운영) 방식과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이전-임대)방식이 있음. |
발생주의 |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
본예산 |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
불용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
시·도비 보조금 |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발생원인을 보면
|
세입 | 일정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ㆍ도의 각종보조금 등이 있다. |
세출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수 익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 되면 반환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수정예산 |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
순세계잉여금 |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명시,사고이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등을 제외한 순수한 나머지 금액. |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존수입 |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예산을별도로 계상할 수 있음, 특별회계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금액을 계상할 수 있음. |
예산과목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이체 |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
예치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예탁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
예수금 |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
준 예 산 |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하는 예산. |
재정자주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재정자립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 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보전금 |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미만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지난회계연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 |
지난회계연도 지출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부금은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 지역간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며,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외채 발행 및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류는 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건설지방채와 비건설지방채, 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영구공채 등이 있다. 대표적인 지방채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을 들 수 있다. |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지단체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함. |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ㆍ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총사업비 |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 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전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하며,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 까지를 출납사무완결기한으로 함. |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정부에서 수행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의 종류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회계로서 기업특별 회계인 철도사업·통신사업·양곡관리·조달 등이 있고,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특별 회계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이 있으며,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한 군인연금특별회계·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이 있다. |
특별교부세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
현금주의 |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말함.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
회계연도 |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단위. [(예시)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용어 사전 추가 활용 방법 지방재정 365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
담당부서기획예산과 예산팀
문의02-3425-7950
최종수정일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