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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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 납부시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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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02-3425-5590~5594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납부기한 : 16 ~ 31 |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 02-3425-5620~5626 | |
2월 | - | - | -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02-3425-5590~5594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30일) |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팀,개인지방소득세팀 | 02-3425-5600~5605 02-3425-5610~5615 |
5월 |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31일) |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팀,개인지방소득세팀 | 02-3425-5600~5605 02-3425-5610~5615 |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납부기한 : 6.16 ~ 30일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02-3425-5590~5594 |
7월 |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납부기한 : 7.16 ~ 31일 |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법인관리팀 |
02-3425-5550~5554 02-3425-8520~8525 02-3425-5080~5089 02-3425-5570~5576 |
8월 |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납부기한: 16 ~ 31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납부기한: 1 ~ 31일 |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 02-3425-5620~5626 |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납부기한: 16 ~ 30일 |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법인관리팀 |
02-3425-5550~5554 02-3425-8520~8525 02-3425-5080~5089 02-3425-5570~5576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0일)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02-3425-5590~5594 | |
10월 | - | - | - |
11월 | - | - | - |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납부기한 : 16 ~ 31일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02-3425-5590~5594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달 10일한 | 지방소득세과 | 02-3425-5600,5610 |
등록면허세(등록분):취득무관분(저당권,가처분,가등기 등)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재산세과 | 02-3425-5550, 02-3425-8520, 02-3425-5080, 02-3425-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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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신고 및 납부세목 수시부과 미납부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자동차세(이전·신규)일할계산 수시부과 |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 02-3425-8810 02-3425-5550 |
담당부서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문의02-3425-5550
최종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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