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요건
가. 조직형태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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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필수)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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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
비정규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 |
4개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형태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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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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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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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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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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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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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반드시 명시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은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공증) |
마.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노무비(A) | 영업수입(B) | 영업수입(B)/노무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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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노무비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영업수입 | 50%일 경우 충족 |
바. 정관/규약
정관 법정 기재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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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
2. 사업내용 | |
3. 명칭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사.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2. 지원안내
가. 인건비 지원
1) 일자리창출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1인이상 50인 이하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연차별로 차등 지급(2년이상 계속 고용한 참여근로자, 20% 추가지원)
2) 전문인력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은 2인)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1인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월200만원 또는 월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 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년차 20%, 2년차 30%
- 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3) 사회보험료 지원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50인 이하 (※ 인증사회적기업만 해당)
- 최대지원기간 4년
나)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나. 사업개발비 지원
1)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연간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4)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문의02-3425-5823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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