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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

공직비리신고 상단설명

신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 ‘공무원 등’은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서(첨부 양식) 작성하여 서면 제출.(긴급한 경우는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에 신고 후 추후 서면 제출)
  •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신고기한

  •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함.

처리절차

감사담당관이 서면신고를 받아 30일내(최고 60일)에 처리를 한다. 진행은 감사담당관이 확인 및 조사한 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지급심사를 한후 감사담당관에게 결정통보를 하면 보상금지급을 연2회 한다.

신고결과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 비공개 처리되며, 부조리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개별통보.(보상금 지급상한액: 300만원)

  • 신고처(감사담당관) : 전화) 02-3425-5022 / 팩스) 02-3425-7205

관계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식

부조리신고서 바로보기

※ 부조리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새올전자민원창구", 정책건의 등의 사항은 "강동구에 바란다" 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일반 민원을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시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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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02-3425-502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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