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감면 안내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35% 감면(재산세는 5년간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추징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되는 경우(예시)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1)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대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2) 취득 시 감면업종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불가 업종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례1) 지식기반사업(감면업종)과 도소매업(감면불가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부분은 추징대상
사례2)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일부 임대 포함)한 경우
사례3) 감면업종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감면업종 | 불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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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 등), 벤처기업 등 | 도소매업·임대업 등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 및 가산세 안내
- 취득세 신고 이후 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자상당세액은 발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추징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추징세액*납부지연일수*10만분의22 - 감면기간동안 과세관청이 사용용도 및 직접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수입금액명세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재산세과
문의법인 02-3425-5570 (법인관리팀) | 개인 02-3425-8520 (재산세팀)
최종수정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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