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은 취학전 강동구 영유아(손)자녀를 둔 강동구민에게 장난감, 도서, 육아용품을 대여하여 행복한 양육문화를 지원합니다. ]
- 구분:
장난감·도서 대여
- 이용대상:
취학 전 영유아 (손)자녀를 둔 강동구 구민 또는 강동구 재직자중 장난감도서관 회원
- 지점 안내 및 운영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전화응대가 가능합니다.)
지점 | 운영시간 | 주소 | 연락처 |
---|---|---|---|
천호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상암로 168, 2층(천호동) | 02-487-3516~7 |
강일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상일로 12길 95, 102동(지역편의시설) 303호 | 02-3425-7076~7 |
암사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고덕로 27길 7, 금정우리가아파트 1층 | 02-3425-9433~4 |
길동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양재대로 1486, 정남빌딩 6층 | 02-3425-9818~9 |
고덕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동남로 930, 고덕별관 1층 | 02-3425-9437~8 |
상일2동점 | 화~일 09:00~18:00
※휴관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상일로 12길 95, 푸르내상가 102동 303호 | 02-3425-7076~7 |
수리센터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동남로 930, 고덕별관 1층 | 02-3425-9439 |
바퀴달린 장난감 | 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
강동구 상암로 168, 2층(천호동) | 02-487-3518 |
회원가입
- 강동어린이회관홈페이지 www.gdkids.or.kr 회원가입 후 -> 지점방문(서류지참)-> 현장에서 장난감 회원 신청서 작성 후 연회비 20,000원 카드결제 ->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완료
-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기본) 3개월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경우), 재직증명서 (강동구 재직자 경우)
- ※ 환불요청 시 1개월 이내 50%만 반환됩니다.
예약방법: 매주 토요일 11 : 00부터 예약시작 자세한 예약 일정은 알림판 및 공지사항 참조)
[장난감 및 도서 예약방법]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지점 방문)->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www.gdkids.or.kr->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 대여하기-> 날짜 및 회차 선택-> 온라인대여
대여안내
- 1인 최대 장난감 2점, 도서 3권 대여가능
- 대여기간은 2주간(14일)을 기본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마이페이지)
- 반납일 이전 반납을 원하시면 “선반납” 가능합니다. “지점별 중복대여” 가능합니다.
- 장난감은 건전지 없이 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입니다.
- 대기장난감 : 예약신청 알림톡 발송(소독) 후 2일 이내 미 예약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점 문의.
연체안내
- 장난감이 정한 기일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부과 또는 연체일수만큼 대여 불가합니다.
- 연체금: 1점당 200원 (예시: 장난감2점, 도서3권/ 1일 연체: 200원*5종 = 총 1,000원 납부)
- 기간정지: 한달 이내만 연체일수만큼 기간정지, 연체일수가 한달이 초과될 경우 무조건 연체금으로 납부
분실 파손
- 회원의 의사에 따라 아래 기준 ( ① / ② )중 선택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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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횟수 1회~5회 | 구매금액의 100% | |
대여횟수 6회~15회 | 구매금액의 50% | |
대여횟수 16회~25회 | 구매금액의 30% | |
대여횟수 26회~50회 | 구매금액의 10% | |
대여횟수 51회~ | 구매금액의 0% |
요금 면제 근거 및 대상자
- 면제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전면면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 그 가족 또는 활동 보호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일부면제(50%)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담당부서보육지원과 공공형놀이시설팀
문의02-3425-5750
최종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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