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재건축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기초조사 > 입안 > 공랑공고 > 구의회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 > 주민설명회 개최
  • 토지등소요자 2/3이상 동의(주민발의시)
2.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동의
3.조합설립인가
  • 정관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등기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4.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신청 > 일반공랑(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시공사 선정
5.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랑(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6.이주
7.기존 건축물 해체
  • 해체, 허가 등: 건축안전센터
8.착공
9.준공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양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조합)
10.청산 및 해산 등기
  •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촉탁 서류이관 (조합 → 구청장)
해설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본 홈페이지 내용은 천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등은 관련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

문의02-3425-6050

최종수정일 2022-08-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