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이란?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하여 발생되며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일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어 「환급금」메뉴를 클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 인터넷 신청: 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어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개인납세자만 신청 가능)
- 전화, 문자, 팩스, 우편신청: 환급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계좌이체)
전화: 02-3425-5500(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문자: 02-3425-8601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 작성하여 전송
팩스: 02-3425-7231로 환급청구서 전송
우편: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25(성내동) 강동구청 2층 세무관리과 (우편번호: 05397)
- 서울시내 신한은행 방문: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통지서 제출(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서울강동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1:1채팅하기로 환급신청
- 스마트폰 앱 신청: 서울시 세금납부(STAX)앱 설치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ARS전화신청: 1599-3900(→⑥번 선택: 환급신청)
지방세환급금 기부
- 지방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기부 의사가 있으시다면 02-3425-5500(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로 전화하시어 기부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관리과에 제출.
- ※ 기부된 지방세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서울특별시지회로 지급됩니다.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됩니다.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 환급금 양도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날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날인), 양도인 신분증사본, 양수인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를 첨부하여 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에 신청
담당부서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문의02-3425-5500
최종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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