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사고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비한 실정에 따라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강동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보장기간
- 2024.3.1.~2025.2.28.(1년)
피보험자
- 강동구민 전체(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구민이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내(※‘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3년내)
대표보험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FAX) 0505-137-0051)
※㈜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주) 공동 계약하여 보험금을 공동 지급함.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자전거'의 정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광범위하게 해석)
보험 적용지역: 국내 전지역
세부 보장사항
보장 사항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
상해위로금 | 진단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0~50만원 ※ 저소득층의 경우20 ~ 60만원 지급 |
입원 | 6일 이상 입원 시 | 10만원 ※ 저소득층의 경우 20만원 지급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할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사망,후유장해,상해위로금은 타 보험제도와 중복 보상함.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습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내(※‘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내)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1899-7751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피보험자 계좌에
송금)
자전거보험 Q&A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동구민이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ㆍ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ㆍ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저소득층인데 2023년 3월 이전에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보험의 보장기간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문의02-3425-6260
최종수정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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