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전용차로 단속정보안내

전용차로 단속정보안내

설치목적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날로 더해 가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임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

  • 1) 천호대로
    • 강동역~하남시계(상일IC), (5,1km) 구간
  • 2)풍납로(성내동)
    • 농협서울지역본부~천호사거리(1.25km) 구간, 2개노선

전용차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 가. 점 선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나. 실 선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다. 단 선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라. 복 선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및 위반 단속

  • 가. 점 선
    • 1)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 버스통행량 60대/시~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 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 나. 실 선
    • 1)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2) 단속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3)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4)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통행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 [1] 통행위반사실통보
    (통보서)

  • [2] 의견진술
    (기간 : 20일 이내)

  •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 [4]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고지서수행일로부터60일이내)

  • (*1) 경찰서 통보

  • (*2)[5] 차적 관할법원 이송

  • (*3)[6] 과태료 재판
    (비송 사건절차법)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문의02-3425-6240

최종수정일 2024-08-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