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날로 더해 가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임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
- 1) 천호대로
- 강동역~하남시계(상일IC), (5,1km) 구간
- 2)풍납로(성내동)
- 농협서울지역본부~천호사거리(1.25km) 구간, 2개노선
전용차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 가. 점 선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나. 실 선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다. 단 선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라. 복 선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및 위반 단속
- 가. 점 선
- 1)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 버스통행량 60대/시~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 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 1)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 나. 실 선
- 1)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2) 단속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3)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4)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통행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
[1] 통행위반사실통보
(통보서) -
[2] 의견진술
(기간 : 20일 이내) -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
[4]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고지서수행일로부터60일이내)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문의02-3425-6240
최종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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